협회소개

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 정관

2007년 11월23일 제정

2009년 5월 28일 개정

2010년 4월 28일 개정

2015년 4월 15일 개정


제1장 총 칙

제1조[명칭]

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Industries (약칭 KAPSI)로 표기한다.(개정 2015.4.15.)


제2조[목적]

본 협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생활안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연구개발, 교육홍보, 그리고 안전관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4.15.)


제3조[사무소 소재지]

① 본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.(개정 2009.5.28.)

② 지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

제4조[사업]

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2015.4.15.)

1. 국민생활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

2. 국민안전산업의 조사, 연구개발

3.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

4. 국민 생활안전 관련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성능인증 및 진흥

5. 국민안전산업 종사자의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과 국내외 연수

6. 국민안전산업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

7. 관련 기관이 위탁하는 국민안전산업에 관련된 연구사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

8.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안전시설물과 관련행사에 대한 안전점검, 인증, 검사 등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대행업무

9.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정부의 국민안전산업체 지원에 대한 보조업무

10. 협회회원과 국민안전산업체 종사자의 복리후생

11.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비영리사업



제2장 회 원

제5조[회원의 구성 및 자격]

①본 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, 기업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한다.(개정 2015. 4.15.)

1. 단체회원 - 국민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및 국민안전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, 협회, 학회, 조합 등의 단체

2. 기업회원 - 국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4조의 사업 수행 업체, 국민안전산업 관련 시 설을 설계 혹은 시공·감리하는 서비스 및 감리업체,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나 공공기관으 로부터 국민안전 관련 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법인 및 기타 국민안전 분야의 관련 산업체

3. 개인회원 - 상기 1 및 2호에 종사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② 단체회원 및 기업회원의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그 대표자가 행사한다.

③ 그밖에 회원자격의 취득 및 변동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6조[회원의 가입 및 제명]

① 본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.

② 회원으로서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혹은 회비가 체납된 회원은 회원관리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 다.

③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회원 본인의 사망

2. 회원의 의사로 탈퇴할 경우

3. 제6조 2항에 의거 이사회에서 제명될 경우


제7조[회원의 권리와 의무]

①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협회 회원으로서의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

2.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심의, 의결할 권한

3. 협회 임원 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
②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
2. 회원의 품의를 보전할 의무

3.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

4.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

제8조[회비]

① 본 협회의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부과 방법 및 액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의결권이 정지되며 3년 이상 미납한 때에는 의결권 및 협회 서비스 등 회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상실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
제9조[회원의 포상 및 징계]

① 협회발전 또는 국민안전산업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아닌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로가 있을 때에도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.

③ 회원으로서 국민안전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거나, 협회의 위신이나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.

④ 징계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3장 임 원

제10조[임원의 구성]

①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(개정 2015.4.15.)

1. 회 장 1인

2. 부회장 7인

3. 이 사 50인(회장, 부회장 포함) 이내

4. 감 사 2인 이내

② 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 할 수 없다.

③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
제11조[임원의 선출]

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②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

③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.(개정 2015.4.15.)

④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되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5.4.15.)

⑤ 법원에 등기해야 하는 이사는 회장 1인, 부회장 2 인, 이사 1인으로 한다. 이사는 등기 로 인하여 차별 받지 아니한다.

⑥ 전임회장은 현회장의 재임 시까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협회 발전에 기여한다.(개정 2010. 4. 28)


제12조[임원의 임기]

①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② 임원 중 선거 또는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해 변동이 발생한 경우 후임당선자나 변경된 대표자가 권한과 의무를 자동승계하며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③ 회장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.


제13조[임원의 의무]

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당해 사업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 정 2015.4.15.)

③ 이사는 본 법인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협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을 감사

2. 감사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고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

3. 감사결과 부정,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위해 총회나 이사회소집을 회장에게 제안


제14조[결격사유]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2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4. 협회의 회원이 아닌 자 또는 회원자격이 정지·박탈된 자


제15조[고문 및 자문위원]

① 본 협회는 국민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고문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
③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④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국민안전 전문부문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.


제16조[임원 및 직원의 보수]

① 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임원 및 고문은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 예산의 범위 내 에서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상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4장 총 회

제17조[총회의 구성 및 기능]

① 총회는 본 협회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(개정 2015.4.15.)

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2.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
3.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업계획, 또는 세입·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
4. 협회의 청산, 해산결의 및 기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

5.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

6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3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
3.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

4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④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⑤ 총회를 소집한 때에는 부의안건,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회 7일전까지 회원에게 통 지하여야 하며,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


제19조[의결방법]

①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출석 또는 위임으로 개회한다. 다만, 출석 회원수는 회 원구분에 관계없이 계상한다.
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 이 결정한다.

③ 정관의 개정 및 협회 해산결의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1조(정관개 정) 및 제35조(협회해산)에 따른다.


제20조[의결권]

① 총회에 참석한 회원은 의결권을 갖는다.

② 의장 또는 회원이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해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 의, 의결할 때에는, 해당 의결사항에 한하여 총회의 결의로써 당해 당사자의 의결권을 제 한할 수 있다.


제5장 이 사 회

제21조[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]
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(개정 2015.4.15.)

1. 사업계획,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2. 총회에 제출할 의안의 심의
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4.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사항

5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
6. 회장 및 감사의 추천

7. 부회장 및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

8. 고문위촉 및 지부, 위원회 등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
9.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
10. 회원의 청원, 진정 및 복리에 관한 사항

11.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

12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
제22조[이사회의 소집]

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0월에 소집 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의안을 명시하여 연서로 요구할 때

3.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

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, 개회일 10일전까지 심의안건을 첨부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기밀을 요하는 의안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제23조[의결방법]

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단체회원 및 기업회원 소속의 이사에게는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③ 의안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의결로 할 수 있다.

④ 회장 또는 이사가 협회와 법적 분쟁 또는 금전 및 재산상의 이해다툼이 있는 사안을 심 의·의결할 때에는, 해당 의결사항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써 당해 당사자의 의결권을 제 한할 수 있다.


제6장 사무기구 및 부설기관

제24조[사무기구 및 전문위원회]

① 본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
② 본 협회는 협회의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원(단체회원, 기업회원, 개인회원 등)으로 부터 관계직원을 파견 받아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.

③ 사무기구의 직제 및 업무분장, 인사관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④ 회무의 발전적 처리를 위해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
제25조[부설기관]

① 본 협회는 제4조에 규정된 국민안전산업분야의 각종 연구와 국민안전 관련 사업 및 산 업체에 대한 인증 등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부설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5.4.15.)

② 연구 센터의 설립 및 직제, 담당업무, 인사관리, 복무,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제7장 재 정

제26조[회계년도]

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.


제27조[재산의 구분]

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- 기본총자산 45,026,454원
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
3.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
4. 잉여금 중 적립금

③ 2항 각 호의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
제28조[재원]

① 본 협회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원의 회비

2. 보조금, 기부금 및 후원금

3. 기타 수입금

② 본 협회는 국민안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 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15.4.15.)

1. 회원의 특별출연
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
3. 경제단체 및 협회사업에 동의하는 자의 특별기부금

③ 기금을 운영할 경우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.


제29조[예산 및 결산]

①예산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이를 집행한다.

② 모든 수입은 보관금을 제외하고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다. 다만, 연도 중에 사업비 전액을 보조받거나 위탁받은 사업은 소관 전문위원회를 거쳐 이를 우선 집행하고 그 결과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.

③ 본 협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
제30조[긴급예산편성 및 집행]

①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. 다만 다 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 를 지급하고,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.


제8장 보 칙

제31조[정관개정]

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.

1.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

2. 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

② 본 협회의 정관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.


제32조[회의의 일반 의결정족수]

본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는 정관에서 특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

제33조[의사록]

①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 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
제34조[규정 및 시행세칙]

① 본 협회는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②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
제35조[협회의 해산]

①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단, 협회의 해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또는 위임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본 협회가 해산된 경우에 채무변제 후의 잔여재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.


제36조[준용규정]

본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

부 칙

제1조[시행일] 이 정관은 서기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[시행일] 이 정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(승인: 2015년 4월 15일)

2015년 4월 15일